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최 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6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