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발생했다.
B씨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2015년 4월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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