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최근 7년간 총 1억3천만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분만예정일과 체중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1∼2017년 8월까지 7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73회, 유출 건수는 1억3천178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출 내용을 보면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이메일·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함께 학력, 암호화된 아이핀 번호, 종교, 신장, 체중, 분만예정일 등 사생활이 고스란히 새어나갔습니다.
유출 사고 원인으로는 해킹,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의 정보 매매, 단순 실수 등이 꼽혔습니다.
유출 사고의 소관 부처별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61회로 전체 73회 중 83.5%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방통위 6회, 금감원 5회, 경찰청 1회 등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백 의원은 "현행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를 5천명으로 내리게 되면 5년간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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