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찍고 여친 협박·폭행…실형 선고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초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여자친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동영상을 캡처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지인들에게
장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