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측으로 금품을 받은 대가로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유모(62)교수에게 실형이 26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2)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그는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 중 약6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모씨 등을 연구팀에 포함해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돈을 받을 혐의도 드러났다.
1심에서 유 교수는 최종 보고서에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야기시킨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보고서의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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