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지역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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