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부모 단체가 강화도 삼량고등학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구속)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3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조리 특성화고교 전환을 추진해온 삼량고에 조리실 등 건축비 수십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규정상 개최하게 돼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일부 위원들만을 상대로 서면 예산심의를 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에 서면심의 규정이 있는데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과반이상인 8명이 적정 의견을 표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제공자, 수수규모, 금품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단서 없이 추상적으로 고발이 돼 각하결정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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