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소비자 237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성분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백수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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