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정당 사유 없이 청문회 불출석"…박 전 대통령 위해 증언 거부 '시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말했고,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모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현재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다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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