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선수와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UFC 선수 34살 방 모 씨와 공범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서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