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는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다. 다만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즉 현행 제도는 실제로는 '정액제+정률제'다.
문제는 해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벌이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이 매년 인상되고 총 진료비도 함께 오르면서 진료비가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가 올해 1만4860원에서 2018년 1월부터는 1만5310원으로 오르면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기게 된다.
따라서 현행 노인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초진 진료를 받을 때부터 초진진료비의 30%인 459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전과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이를테면 본인 부담비율을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금액(총 진료비 1만5000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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