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외진 골목에 있는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과 17범이었던 남성은 전과자라는 편견에 직장을 그만두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피의자가 은신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난 두 달간 심야시간을 골라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박 모 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박 씨는 공구를 사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훔쳤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피의자는 비상벨이 없고 방범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아 출입문이 노출된 가게를 노렸습니다."
박 씨는 현금수납기와 서랍은 물론이고 창고 안쪽이나 주인이 두고 간 가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과 17범인 박 씨는 지난해에도 침입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반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주기현 / 서울 동작경찰서 강력 1팀장
- "범죄 전력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멸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됐고, 생활비 명목으로 범행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