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돼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인·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입찰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서 낸 참가자를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이 일어나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따라서 창업 및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과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했다. 이전에는 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은 입찰 경쟁에 진입하기조차 힘들었다. 이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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