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 윗선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 착수 35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의원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두 번의 기자회견 당시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역시 제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도 하지 않아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서면·전화 등의 조사도 받은 일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결국, '더 윗선'은 없다는 검찰 발표에도 최종 선고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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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