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할 것"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그때까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수뇌부 인사로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전지검 지휘부 진용이 갖춰진 이후에나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회장은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전국 단위의 매장을 직영체제로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수단인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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