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설농탕, 갑질 논란에 해명 "외부 가맹사업 일절 안할 것"
↑ 신선설농탕 해명서 / 사진=캡처 |
총각네 야채가게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설렁탕 프랜차이즈 신선설농탕도 가맹점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에 신선설농탕이 27일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는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외부 가맹사업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다수의 직영점과 일부 외부 가맹점을 12년간 운영했다. 하지만 가맹사업 수익성을 포기하고 10년 전부터인 2007년부터 일절 외부 가맹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사의 집중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 서비스 등에서 직영점과 가맹점간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법적 기간인 10년 운영 후 더 이상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워 가맹계약 종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근에 신선설농탕 직영점 매장을 출점한 경우는 단 두 곳 밖에 없다. 한 곳은 계약을 종료한 가맹점주가 다른 설렁탕 브랜드 가맹점을 낸 곳이며,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업종의 브랜드 가맹점을 출점한 곳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조화장식을 강매한 의혹에 대해선 "설치 오브제 작품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나무토막 하나하나를 깎고 갈아서 만들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 면에서 작품의 가치가 높은 장식물이다. 재료비와 인건비, 배송비에도 모자란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고객님들과 직원들의 미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장식과 작품을 배치하고 교체하는 식당도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선설농탕은 지난 1981년 시작된 브랜드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4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10년 계약이 만기된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영점 전환 시 계약해지를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복출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제출해 현재 공정위가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선설농탕을 운영했던 전 가맹점주 등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은 가맹 1호 매장인 안산점을 시작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2~3년간 총 8개 중 5개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 전 가맹점주의 매장
여기에 신선설농탕은 가맹점주에게 본사 대표 부인의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매장의 조화 작품을 교체해주는 값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받아가는 등 강매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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