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운전 노동자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이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 폐지하라"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린 택시·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노동시간 특례조항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노동시간 특례 악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대상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에는 운수업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이 실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모든 차량에 장착돼 얼마든지 실노동시간 파악이 가능하다"며 택시업종이 간주노동시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와 59조 폐기' '특례업종에서 택시 제외' '소정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 '실노동시간기준 임금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 환노위에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특례 업종 문제로 국민 생명도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노동건강권도 치명적인 침해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희생삼아 유지돼온 근로기준법 제 59조(노동시간 특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저는 특례조항을 삭제하자고 발의한 상태지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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