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은 중국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월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같은해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경찰은
금성그룹은 1993년 설립된 회사로 유통·가구·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니다. 국내에선 2015년에 지사를 세웠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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