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한 낯선 외국인이 결혼을 약속한 뒤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해외 로맨스 스캠'이 활개치는 가운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국제변호사'로 속여 돈을 뜯은 40대 국내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총 73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앱을 통해 친밀해 진 뒤 김씨 사기수법은 고전적이었다. "국제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통장 일부가 압류돼 문제가 생겼다. 압류 상태를 해지하려면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수차례 빌렸다.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처럼 피해자들은 김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로 만나 본적도 없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김씨는 유려한 말솜씨를 뽐내며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며 설득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평소 PC방에서 채팅이나 게임을 일과로 삼았다. 받은 돈도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에 썼으며 국내 카지노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하기도 했다.
전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해외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혐의 혐의(사기)로 A(42)씨 등 나이지이라 국적 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여성 또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 사이처럼 연락하고 결혼 약속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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