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네 야채가게에 이어 '신선설농탕', 일방적 계약해지에 보복 출점…연이은 '갑질' 논란
국내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인 신선설농탕이 10년 계약 만료를 앞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는 가맹점에는 '보복 출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선설농탕은 1981년 시작된 설렁탕 프랜차이즈로,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에 40여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07년 6월 28일부터 신선설농탕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북수원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계약 만료일을 3개월 앞둔 지난 3월 13일 신선설농탕 프랜차이즈 운영업체인 쿠드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보문은 지난달 27일부터 가맹계약 만료에 따라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간판과 로고, 그릇, 식탁 등 신선설농탕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거 또는 폐기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인 신선설농탕이 10년 계약 만료를 앞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는 곳에는 '보복 출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에 눈앞이 캄캄해진 A씨는 "1년만 계약을 연장해 주면 그동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한 뒤 매장을 본사에 넘기겠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A씨는 암에 걸려 체중이 10㎏ 이상 빠지는 등 몸이 무척 아픈 상태였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컸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털어놓으며 부탁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A씨는 신선설농탕의 간판을 내리고 그 자리에 모 프랜차이즈 돼지국밥집을 차려 지난 1일 오픈했습니다.
10년 넘게 확보한 단골이 계속 찾아올 수 있게 설렁탕과 비슷한 돼지국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국밥집을 개점하고 나서 열흘 후에 A씨의 식당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신선설농탕 직영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신선설농탕이 10년 계약 만료를 앞둔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려고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신선설농탕 본사가 상권이 잘 형성된 가맹점을 재계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가맹점이 확보해 놓은 고객을 손쉽게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10년간 본사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해 왔는데 업종전환할 시간도 안 주고, '보복 출점'까지 하는 행태를 보고 너무 기가 차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악용하면서 이런 갑질이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법은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10년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오히려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신선설농탕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익성을 포기한 채 10년 전인 2007년부터 일절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서비스와 음식 맛 관리가 어려워 가맹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
보복 출점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선설농탕을 이용한 고객들이 먼 거리의 다른 매장을 다니기 불편해해서 직영 매장을 한 곳 열었고, 다른 곳(북수원)은 출점을 준비중"이라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출점한 것으로, 기존 가맹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