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국정농단 재판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법원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