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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서비스업체와 게임업체 대부분이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규정을 어겼다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차별대우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 위반사항으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항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위반 31건, 비정규직 차별대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게임개발업체 뿐 아니라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2곳(3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25곳(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50곳(361건)은 시정을 완료했으며 3곳(27건)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 중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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