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활동을 하겠다며 타낸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자녀 대학 등록금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특전사 출신 단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허위 사업 계획서로 국가보조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회장 박 모씨(64)와 사무총장 김 모씨(62)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 등에 대해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08년 5월~2014년 10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12억6200만원을 들여 재난지역 복구, 인명구조대원 교육 등의 활동을 하겠다"며 보조금 총 2억2000만원을 받아 자녀 대학 등록금, 개인차량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차용증 등으로 자금 5억여 원을 횡
앞서 1심은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금액은 사업내용 대로 쓰인 것으로 보고 감형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