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가정 여부는 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2인 가구의 경우 168만 8000원 이하, 3인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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