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사면반대편지' vs 최태원의 '두집살림'…세기의 이혼, 누가 잘못했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이를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대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불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파경의 책임은 사실상 양쪽 모두에에게 있는 것으로, 파경의 원인을 반드시 혼외 때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입니다.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이어 그는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만약 이혼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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