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4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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