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공무상 재해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공무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
심 판사는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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