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학·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대학원생 과외는 밤늦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지금도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2009년부터 운용되지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습자와 학생·부모 사이 문제가 생겨 학생·부모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교습비나 교습시간 등 개인과외에 관한 사항은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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