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발주 건설공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계약금 100억원 이상
앞서 지난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저공해 장치가 설치된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공사는 이와 함께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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