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정장과 뿔테 안경을 쓴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여가며 연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승현 / 아이돌 그룹 빅뱅 '탑'
-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를 네 차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최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된 최 씨는 "남은 국방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승현 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