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대학교가 5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사에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권리를 주는 대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신용카드사 5곳과 계약 담당자 B상무(5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카드사 담당자들은 모두 임원급이다. 경찰은 또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은 C대학 등 108개 대학교에 대해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 등은 지난해 4월부터 C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000억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에게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0.7%∼2.25%)를 돌려주는 대신 대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과의 '뒷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고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교비로 사용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4월 이같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매출 3억원 초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도 대형 가맹점이 된 셈이다. 하지만 형사 입건 대상에서 대학들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대학들이 지난해 법이 개정돼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데다 담당자의 개인착복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다만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한편 금감원은 5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은 과징금 부과, 신규회원 모집 영업금지 등이다.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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