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캐비닛문건' 재판에 증거로 기습 제출 사절"
최순실 측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새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해보니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한다"며 "검찰이 사본을 넘겨받았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저희 최서원(최씨 개명 후 이름) 피고인은 9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들의 방어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제까지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이 변호사의 언급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 가운데는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돼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직 행정관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기존 문건을 모두 파쇄했으며 컴퓨터로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만큼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전직 행정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그러나 그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행정관, 행정 요원, 인턴 등의 퇴직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캐비닛 등 일부 사무 가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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