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규칙이 바뀌게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단 규칙이 바뀌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13명의 판사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처럼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갑자기 생중계가 허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여론재판 성격이 커질 수 있고 증인 신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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