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KAI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KAI 측이 영구 삭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14일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작위로 생성한 데이터를 수차례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전에 있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하드디스크 복사본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조치였다'는 KAI 측 해명에 대해 "범죄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해당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자료를 지웠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박근혜 정권에서 KAI 수사를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2월 최초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이 아닌 '수사참고자료'를 보냈으나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부족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자료를 받자마자 KAI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추적에 들어갔고 같은해 2월 23일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해 5월 감사원이 KAI 핵심 인사관계자를 용역비 편취 혐의로 수사요청했는데 범행방법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자금추적을 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6년 6월 중순께 해당 인사관계자의 범행을 특정해 관계 회사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연 인원 100여명의 수사인원을 동원해 추적자금과 피의자를 ?는 한편 KAI의 경영비리 첩보를 분석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은 방위사업수사부가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투입돼 수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6월부터 강력부 검사 1명과 수사관 10여명을 추가 투입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AI의 경영비리 전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연임 로비나 상품권 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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