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 3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숙자를 현혹해 다량의 대포통장을 발급·유통한 총책 손모 씨(48)와 노숙자 모집책 양모 씨(62)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노숙자 관리책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손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자 47명의 이름을 빌려 119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031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통장을 베트남·필리핀 등으로 보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양씨 등 노숙자 모집책은 서울역, 수원역 등의 노숙자에게 접근해 돈·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빌미로 이들을 유인했다. 이후 노숙자의 주민번호를 손씨에게 알려줬으며, 손씨는 이 주민번호로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원룸에서 합숙을 시켰다. 모집책들은 노숙자 1명당 80만~12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대포통장을 1개당 50만~150만원에 양도하고 매달 14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그는 이런식으로 5년간 7억원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자 생활고로 인해 노숙을 하다가 범행에 가담한 20·30대도 있다"며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확인절차나 등록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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