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 후 수십억원의 빚을 졌던 배우 이훈 씨(44)가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의 회생 절차를 지난 13일 조기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내용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전체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부터 '패스트트랙'의 일환으로, 채무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변제가 시작된
이씨는 올해 2월 13일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돌아가 지난 2012년 사업을 정리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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