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속칭 '부산역팀'을 구성한 뒤 항의하는 다른 택시기사를 집단 폭행하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해 승합차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 씨(53)를 구속하고 택시기사와 승합차 운전기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0년 10월 22일 밤 부산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김모 씨(55)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께 '부산역팀'을 구성한 이 씨 등은 순서를 무시하고 택시 승강장 맨 앞쪽에 자신들의 택시를 세운 뒤 장거리 손님을 독식했는데 김 씨가 다른 택시기사 수십 명을 모아 호객행위를 하자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이 씨는 김 씨와 1대 1로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자 술을 먹인 뒤 동료 2명과 집단 폭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산역팀에 속한 택시기사 2명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다른 택시기사 A 씨(65)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부산역팀 택시기사 2명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같은 이유로 모범택시 기사 B 씨(43)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역팀에 낀 승합차 운전기사 11명은 올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단체 관광객에게 15만∼20만원을 받고 부산 시내 유명 관광지까지 태워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객을 데려다준 음식점과 관광시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이용금액의 30∼50%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부산역팀을 이끈 이 씨는 분기마다 단합대회를 하며 결속을 다졌고 단속하는 공
이 씨는 부산역팀에 소속되더라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거나 금품 상납을 거부하는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폭행했고 기사들을 상대로 연리 135%의 불법 고리 대금업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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