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무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19일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3번째로 단독 면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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