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았던 정상수, 현행범으로 체포…그 이유는?
↑ 사진=Mnet |
래퍼 정상수가 음주 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한 쇼핑몰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몰던 뉴 클릭 차량으로 마주 오던 스포티지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스포티지 운전자 임모씨와 서로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4%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 후인 자를 의미합니다.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때에 해당하는 자를 현행범인이라 칭합니다.
이 같은 현행범인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명백성'입니다.
정씨는
한편, 정씨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의 한 술집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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