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소불위로 치다는 기존 검찰의 힘을 빼는, 이른바 검찰개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성공하려면 정치적 외압이 끼어들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 법안의 치명적인 약점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75명의 국회의원이 의견을 모아 수사 의뢰를 하면 공수처는 의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정적 제거용' 청부 수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의 임명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 인터뷰 :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권리 즉,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로서는 공수처라는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공직자 비리는 대부분 기업과 유착관계에서 시작하는데, 기업 수사를 하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검찰은 수사를 접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수사 자체를 공수처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대형수사와 관련된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공수처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달성하려면 정치적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탄탄한 설계부터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이경만 VJ·최태순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