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보배드림]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앞길을 BMW 차량이 고의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고의 길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응급환자 이송 중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동차 경적을 길게 눌렀다고 길을 막은 듯한데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 거란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라고 답답해했다. 당시 A씨는 심장박동이 정상이 아닌 상태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병원 도착 10분 가량을 앞두고 환자가 사망한 소식을 다른 팀을 통해 전해 들은 터라 마음이 더 급했다.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를 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선을 변경하며 앞길을 비켜줬다. 하지만 잠시 뒤 나타난 한 차량은 2차선이 비어있음에도 1차선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A씨가 경적을 길게 울려봤지만 앞 차량 운전자는 꼼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위협 운전을 이어갔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다.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운전자들이 목적지까지 보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정속주행을 금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는 추월할 경우에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월한 후에는 바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BMW 차량 운전자와 같이 1차로에서 일정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해당 차로를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또 구급차나 소방차 앞길을 막을 경우 차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는 BMW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원본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는 경찰서 관계자에게 "고의성이 다분하고 매우 나쁜 행위지만 보복운전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이
A씨는 이어 "이날 진정으로 속이 탔단 사람은 제가 아니라 환자와 동승했던 아들이 아닐까 싶다"며 "오늘 환자의 동생을 만나서 안부를 물었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해서 안도했다"고 덧붙였다.
[에디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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