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여성 29명 하체·치마 속 촬영한 2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29명의 하체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29명의 여성을 34회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행인이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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