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구속기소)이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르고 사기 대출 등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고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및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부사장(62·최고재무책임자)에게도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결산 때 (장부에) 해양프로젝트의 대규모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도 승인했다"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맺은 경영평가 업무협약(MOU) 목표 달성 여부가 고 전 사장의 성과급 지급 및 대표 지위 유지·연임의 판단 자료가 됐고, 실제로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대출·투자해준 금융기관과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돼 결국 국민이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꾸짖었다.
다만 고 전 사장이 2012년 회계연도에 저지른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사장의 경우 2012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부임한 후 고질적·구조적인 대우조선의 회계부정 행위에 편승했을 뿐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리진 않은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 전 사장이 대표로 재직한 2012~2014 회계연도에 이중 장부를 관리하며 예정원가를 실제보다 임의로 축소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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