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63)이 '모뉴엘 사태' 때 뇌물수수죄로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조 전 사장이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해있던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삼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탄 운전자 등 총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사장은 앞서 2011년 6월~2013년 12월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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