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폭우에 따른 충북의 피해가 계속 늘면서 4∼5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별 피해규모 기준이 청주 90억원, 증평·진천·음성군 75억원, 보은·괴산군 60억원이다.
정부는 피해액이 각각 기준을 넘을 경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충북도가 집계한 충북 전체 피해액은 172억2000만원이다.
현재까지 시·군별 피해액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청주와 괴산, 보은, 진천, 증평 등 중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 상당한 지역에서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규모는 잠정 집계액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액 산정을 마치면 청주를 비롯한 4∼5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피해가 신고된 곳의 상당수도 아직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면 무난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한다.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도내 시·군에 적용되는 국비 추가 지원율을 보면 청주 63.8%, 진천 70.5%, 증평 72.2%, 괴산 77.3%, 보은 77.7%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