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현직 고위임원들이 '삼성합병' 과정 등을 둘러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직원의 속행공판을 열고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 손관설 상무, 이승재 전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방 부사장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방 부사장과 이 전무는 금융위에 '반대가 있더라도 삼성에서는 원안대로 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검은 삼성생명 임원진이 금융위에 강력한 뜻을 전달할 수
이날 증인 3명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인물들로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을 반박, 탄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