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처음 개통하실 때 다들 신규가입 신청서 작성하시죠?
작성하고 나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고객 명의로 폰을 개통해 팔아넘긴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차량 트렁크를 열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가 담긴 상자 2개가 발견됩니다.
(현장음)
- "개통서류를 차에다 왜 갖고 다녀요.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왜 갖고 다니느냐고요."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신규가입신청서를 500건 넘게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신규가입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성 후 곧바로 파기하거나,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간 유통업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1,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 "내 명의로 나 몰래 다른 계약서에 서명해서 휴대전화가 개통된 건데, 도용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 인터뷰 : 이상윤 / 서울 도봉경찰서 경제팀
-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의자들이 악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매매업자들에게 일정액을 받고 판매하는…."
▶ 스탠딩 : 최형규 / 기자
- "경찰은 대리점주 등 3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