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복개천 보수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해당 하도급 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오전 7시 24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항 3부두 인근 해상에서 A(51)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집을 나간 이후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지 일주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가출 이후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자신의 차안에 남겼고 지난 16일 오후 경찰에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고로 숨진 3명과 유족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또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회사 대표에 대한 원망과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경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고, A 씨 유서가 발견된 점등으로 미뤄 부검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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