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늦춰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다음 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미루기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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