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판단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월 부산의 한 술집 주인 김 모 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주점 종업원은 해당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 청소년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내줬고, 때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걸려 술집 주인이 1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술집 주인은 억울하다며 거짓말을 한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해는 주점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손님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법원은 청소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김현준 / 서울 한남동 (찬성)
-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랑 확인해서 대조할 수 있는데 손님을 받은 업주의 책임이라고…."
▶ 인터뷰 : 양이슬 / 서울 용두동 (반대)
- "쌍방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둘 다 책임을…. 한쪽에만 하는 건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법원은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양성훈